싱가포르의 마약 관련 법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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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마약 관련 법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

마약 관련 법률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엄격한 마약 오용 방지법은 극소량의 불법 마약 소지조차도 처벌하며, 특정 종류의 마약을 다량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오용 방지법에 따라 입증 책임은 정부가 아닌 피고에게 있습니다. 만약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채 적발되면, 법적으로 마약 밀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나아가, 불법 마약이 발견된 주택이나 차량을 소유한 경우, 반증할 수 없는 한 법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싱가포르의 권위주의적 법 집행 문화와 일맥상통합니다. 즉, 가혹한 법을 무자비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약 사용과 같은 사회악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영국 주재 최고 외교관인 마이클 테오는  싱가포르의 낮은 마약 사용률을 근거로 싱가포르의 엄격한 마약 관련 법률을 옹호했습니다 .

“영국 인구의 8.2%가 대마초를 남용하는 반면 , 싱가포르 에서는 0.005%에 불과합니다. 엑스터시의 경우 영국은 1.8%, 싱가포르는 0.003%이며, 헤로인,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계 약물의 경우 영국은 0.9%, 싱가포르는 0.005%입니다.”라고 테오는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마약상들이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주사기 교환 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약 소지죄에 대한 처벌

마약 오용 방지법에 따라 소량의 마약을 소지할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부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의 마약을 소지한 채 적발될 경우 자동으로 마약 밀매 혐의로 간주됩니다.

헤로인 – 2그램 이상코카인 – 3그램 이상
모르핀 – 3그램 이상MDMA(엑스터시) – 10그램 이상
하시시 – 10그램 이상대마초 – 15그램 이상
아편 – 100그램 이상메스암페타민 – 25그램 이상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헤로인 – 15그램 이상

코카인 – 30그램 이상

모르핀 – 30그램 이상

하시시 – 200그램 이상

메스암페타민 – 250그램 이상

대마초 – 500그램 이상

아편 – 1,200그램 이상

2013년 1월부터 법 개정으로 판사들의 재량권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마약 밀수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판사들은 종신형을 선고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마약 운반책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정신 장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중앙 마약 단속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무 약물 검사

싱가포르에서는 영장 없이도 구금되어 싱가포르 당국에 의해 강제로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마약 상담사이자 전직 수감자인 토니 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약 복용으로 처음 적발되면 1년형, 두 번째는 3년형, 세 번째는 최소 5년형에 태형 3대가 추가됩니다.” 탄은 “복용이라는 것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탄에 따르면, 중앙 마약 단속국(CNB) 요원들이 창이 공항 에 배치되어 마약 사용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해외에서 마약을 복용한 후 국경을 넘어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양성 반응이 나오면, 싱가포르에서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탄은 말합니다.

체포되었을 경우 해야 할 일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는 싱가포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체포되면 즉시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체포 담당관에게 대사관에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대사관 직원이 싱가포르의 법률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변호사 목록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사형 사건을 제외하고는 무료 법률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사관 직원은 싱가포르 법률에 위배되므로 귀하의 석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고향으로 음식, 돈, 옷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다면 다음 몇 가지 팁을 따르세요.

  • 내용물을 모르는 물건은 절대 비행기에 가지고 타지 마십시오. 친구나 지인을 위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부친 수하물에서 소량이라도 불법 마약이 발견될 경우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서류를 잘 정리해 두세요. 싱가포르에는 개인 복용 약품을 반입할 수 있지만, 특정 규제 약물(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된 약물뿐만 아니라)은 입국 전에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행 항공편 탑승 전에 약물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싱가포르 법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약물 소지를 추정하기 때문에, 탑승 몇 주 전에 완전히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마약 관련 체포 사례

  • 1991년에 체포되어 1994년에 처형된 요하네스 반 담은 네덜란드 국적으로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환승 중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여행 가방에서 4kg의 헤로인을 발견했고, 반 담은 나이지리아 친구를 위해 운반했을 뿐이며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알리바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와 베아트릭스 여왕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1994년 9월 23일 반 담을 처형했습니다. ( 뉴욕 타임스 )
  • 응우옌 뚜엉 반은 2002년에 체포되어 2005년에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호주 시민이었던 그는 쌍둥이 형의 빚을 갚기 위해 헤로인을 밀매했습니다. 그는 호치민시와 멜버른 사이를 이동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압수된 헤로인의 총량은 396.2g으로, 싱가포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약 26배에 달했습니다. ( 위키백과 )
  • 2003년에 체포되어 2005년에 처형된 샨무감 “샘” 무루게수 . 무루게수는 그의 짐에서 1kg의 마리화나가 발견된 후 체포되었다. 깨끗한 전과와 싱가포르 군 복무 8년에도 불구하고, 무루게수는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 Guardian.co.uk )